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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대사관앞 ‘위안부 평화비’에 강력 반발
작성일 : 11-12-14 13:2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13  
한겨레]"외교공관의 존엄에 관한 중대한 문제"


산케이 "이 대통령 방일에도 영향있을 것"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아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건립된 '평화의 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비의 건립을 둘러싸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쪽에 건립하지 말도록 요청해왔으나 건립이 실현됨에 따라 "외교공관의 존엄에 관한 중대한 문제"(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라고 주장하고 한국쪽에 다시 항의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대한감정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번달 17~18일로 조정이 진행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에도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지난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비의 건립이 일-한간의 외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건립을 중지하도록 한국쪽에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것을 잘 조정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방일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청은 지난 8월 기념비 건립 허가를 결정하고 한국정신대협의회(정대협)쪽에 구도로 "문제없다"고 통보했으나 외교통상부는 구청쪽에 "비를 허가할 경우 일본대사관쪽에서 혼란할 수 있다"며 비공식적인 의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구청쪽은 "비의 건립허가는 구청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의 비'는 높이 120㎝의 소녀상에 빈자리 의자가 나란히 있는 디자인으로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30일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을 둘러싸고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조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종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당히 취해야 할 조처가 있다"며 성의있는 후속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은 식민지시대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우파세력들은 1993년 종군위안부 모집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관여를 최초로 인정한 고노 담화(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07년 3월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없었다고 주장해 미국 하원이 대일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큰 외교적 파문이 일었다.

그해 4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발언에 대해 자신에게 사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년이 훨씬 지난 지난달 23일 아베 전 총리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애초 일본이 미국에 사죄할 경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뒤늦게 부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도형 선임기자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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