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애 의원은
“진주시가 지난 2월 진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미가 축소·왜곡 됐다”고 주장하며
“시는 이번 조례안에서 작은도서관을 읍면동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은도서관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형식도 내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립도서관 조례에
작은도서관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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